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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영장심사 3시간만에 종료…묵묵부답

윤석열 측근 윤대진 친형…법조인·세무당국 상대 브로커 역할 의혹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최현만 기자 | 2021-12-07 13:42 송고 | 2021-12-07 13:49 최종수정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만에 종료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마친 윤 전 서장은 '혐의에 어떻게 소명했느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오전 10시10분 법원에 도착해서도 '개발업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지난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서 법조인과 세무당국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7∼2020년 A씨 등 2명으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윤 전 서장 최측근인 최모씨와 동업했던 A씨가 이들로부터 금전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만나는데 들어간 식사비용과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0월 윤 전 서장이 장기 투숙하던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일과 26일에는 윤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윤 전 서장과 A씨를 동시에 불러 대질 조사를 했다.

앞서 10월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인천 영종도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씨를 먼저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A씨에게서 대관비 명목으로 받은 4억원 중 1억원이 윤 전 서장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이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및 골프접대비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등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가 수사 중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출국해 해외에서 체포됐지만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후보와 그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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