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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백신 안 맞으면 친구들과 식당서 밥도 못 먹나요

식당·카페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 '혼밥' 등 가능
학원·독서실·도서관 등은 미접종자 출입 까다로워져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1-12-07 11:26 송고
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교실 등에 붙이는 모습. 2021.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교실 등에 붙이는 모습. 2021.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행 한 달 만에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00명을 넘나드는 데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4주간의 '특별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각각 하향 조정돼 연말연시 모임은 어려울 전망이다.
감염·전파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식당·카페에도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됐다.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미접종자는 48시간내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구비해야 하는 등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해봤다.

방역패스 의무적용-미적용 시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방역패스 의무적용-미적용 시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6인 이상 수도권 동거가족의 모임은 괜찮나.
▶접종 여부 관계없이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앞두고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에 예외를 인정한다. 실외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도 허용한다.

다만 기존 인원 제한 예외를 인정받았던 상견례는 이번 조치에 일반 사적모임으로 간주돼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제한을 적용받는다.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했는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전면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적용하고 학원, PC방, 영화관 등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 역시 포함했다.

6일부터 적용됐지만 1주간(6일~12일)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위반하면 영업주와 이용자에 과태료 등 처벌이 뒤따른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48시간 내 진행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내면 된다. 코로나 완치자면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격리 해제 증명서도 허용된다.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다면 의사 소견서 등 예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감염 전파 위험이 큰 유흥 시설은 접종 완료자·완치자만 카지노, 입원·입소자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 이용은 접종 완료자·완치자, PCR 음성 확인자가 이용할 수 있다.

-새롭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 시설은 어디인가.
▶기존에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가 적용됐다.

6일부터는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추가됐다.

아울러 백화점·마트 안 식당가, 푸드코트 등도 식당으로 간주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그렇다면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밥도 못 먹고, 출입할 수 없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가 필수 시설의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의 구성을 인정하고 있다. 미접종자 1명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의미도 있어 혼자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는 있다.

-그런 논리라면 미접종자라도 혼자 학원이나 독서실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부는 식당·카페가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했지만, 이외 적용 시설에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 따라서 혼자서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학원, PC방, 영화관 등에 방역 패스를 전면 확대한 이유를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시설은 어딘가.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미적용 시설은 총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총 14종이다.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최근 오미크론 감염, 전파 우려도 있는데.
▶정부는 교회 등 종교시설이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다수가) 드나들어 통제가 다소 약화돼 있다면서도 정해진 서비스나 구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여러 목적으로 출입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어 종교시설 방역 강화를 논의 중이다. 종교계와 협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접종을 받지 않으면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없나.
▶이달 20일부터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 추가접종을 받는다면 당일부터 바로 방역패스로 인정받는다.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요양원·의료 기관 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기본 접종 완료 후 4개월 이후, 잔여백신 활용 시 3개월이 지났을 때도 접종할 수 있다. 만 18~59세의 추가접종 간격은 5개월인데, 잔여 백신을 이용하면 4개월 만에 접종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결혼식이나 행사 참석 인원도 줄여야 할까.
▶사적모임 외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집회·시위 등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아니다.

접종 여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완치자 등으로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은 종전대로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250명까지 모일 수도 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은 학원, PC방, 독서실에 갈 수 없나.
▶내년 2월 1일부터는 어렵다. 이때부터 12세~18세(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된다.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PCR 음성 확인서 없이도 학원·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학원·PC방·독서실 등을 출입하려면 접종 간격을 고려해 이달 27일까지는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과 접종 권고 연령은 모두 '연 나이' 기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 12세가 되는 2010년생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유예한다. 2010년생 아동과 보호자 모두에 충분히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 안전성을 알리고, 준비하고 접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태권도장이나 수영장에 갈 수 있을까.
▶11세 이하 어린이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지침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년 2월에 10살인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태권도나 수영 등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2~18세 미접종 자녀 2명인 4인 가족은 외식을 할 수 없나.
▶지금은 가능하지만, 내년 2월 이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3명이 방역패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모가 접종했어도 자녀 둘 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그냥 갈 수 없다. 미접종 자녀 한 명은 PCR 음성확인서라도 있어야 다 함께 갈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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