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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살해 후 공범까지 죽인 50대 "우발적 범행" 주장

경찰, 금전적 이유로 살인 후 완전범죄 위해 공범까지…계획살인 추정
국과수 부검 의뢰…경찰 "사인 등 증거 토대로 혐의 입증 예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1-12-07 08:22 송고 | 2021-12-07 08:29 최종수정
강도살인, 사체유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0대 남성 A씨가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실어 인하대 인근 노상주차장에 차량을 버린 뒤 시신을 유기했다. 사진은 시신 유기 범행 당시 이용한 B씨의 차량/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강도살인, 사체유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0대 남성 A씨가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실어 인하대 인근 노상주차장에 차량을 버린 뒤 시신을 유기했다. 사진은 시신 유기 범행 당시 이용한 B씨의 차량/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50대 여성 살해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뒤, 시신 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사체유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닌)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범행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금전적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A씨 시신 유기 공범까지 숨지게 했다고 추정하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 2명에 대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은 이날 오전 중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사인과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A씨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전날 늦은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대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 지인인 50대 남성 C씨와 공모해 B씨에 대한 살인 범행 장소에서 차량 트렁크까지 함께 시신을 옮겨 실은 뒤,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에 시신 유기 당시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한 뒤, 살해해 인근 야산에 마찬가지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딸로부터 4일 오후 7시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5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수색하는 도중 지난 5일 오후 7시30분께 B씨의 차에서 살해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다. 이어 수사를 벌여 당일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당시 범행을 도운)C씨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B씨와 C씨를 각각 알고 있었으나, B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각각 살해한 동기와 범행 도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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