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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조'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정부안서 3.3조 증액(상보)

與 수정안 단독제출, 국민의힘 '반대' 표결…초과세수 국채상환으로 국가채무비율 50.2%→50.0%
지역화폐 30조, 손실보상·피해지원 10.1조…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50만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권구용 기자, 최동현 기자 | 2021-12-03 09:39 송고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하루 넘겼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7000억원으로 정부안(604조4365억원)보다 3조2268억원 순증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순증된 예산안이 처리됐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5조5520억원이 감액, 8조7788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안 대비 8.9% 증가했다.

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커졌지만 초과세수로 인한 총수입 증가분 4조7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을 지방교부세로, 1조4000억원은 국채상환에 활용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안(50.2%)보다 소폭 하락한 50.0%로 집계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이 10조1000억원 반영됐다. 정부안(8조1000억원)보다 2조원 늘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35조8000원이 공급된다.

지역화폐 발행액은 30조원으로 확대돼 국비 지원 예산이 3650억원 증액돼 반영됐다.

이외에도 내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 구매 예산 3516억원이 반영됐으며, 중증환자 병상 4000개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도 3900억원 증액 반영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은 여당 단독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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