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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공수처 수사 '좌초' 위기…손준성 두번째 영장도 기각

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구속 필요성 소명 불충분"
손준성 불구속기소로 마무리 가능성…공수처 회의론 커질듯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1-12-03 06:10 송고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치명타를 입게 됐다.

3개월간 총력을 다해왔음에도 의혹의 최정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하지 못하고 손 검사를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소환 불응을 이유로 청구했던 1차 때와 달리 공수처가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할 증거를 내놓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1차 영장에서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으로 적시됐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의 범위가 2차 영장에서 손 검사 휘하에서 근무했던 '성모 검사와 임모 검사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 공무원'으로 좁혀지면서 공수처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정황을 증명할 단서를 추가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려면 그가 부하 직원에게 의무에 없는 '고발장 작성 행위'를 시켰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의 상대방인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됐는지 여부도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날 영장 심사에서 공수처는 별다른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1차 영장 때와 비교해 수사가 크게 진전되지 않았고 여전히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손 검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사활을 걸었던 두번째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수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공수처가 손 검사를 불구속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고발사주 의혹 관여 인물에 대한 조사나 압수수색은 대부분 마무리됐기 때문에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할 추가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윤 후보를 비롯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 역시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영장에 적시됐던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은 2차 영장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의 관여 정황을 2차 영장에서 배제한 것이다. 손 검사의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지 못한 만큼 공모 관계로 의심됐던 윤 후보에 대한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를 향한 검찰과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질 전망이다.

'판사사찰 의혹'으로도 입건된 손 검사 측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수처 수사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웅 의원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단 등으로 수사 역량을 의심받아온 상황이라 '공수처 존폐론'까지 대두될 수 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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