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인영, '아들 스위스 유학비 보도' 조선일보 상대 소송 1심 패소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미제출이라 보도"
법원 "보도 당시 출처 명확히 안 밝혀져…허위사실 적시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12-03 07:00 송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 ©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아들의 스위스 유학비용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이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7월 통일부장관 후보자였던 이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들 스위스 월세 50만원 논란 일자 친구 방 공유' 기사를 올렸다. 이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해외 유학 체류비 논란이 터질 때마다 찔끔찔끔 해명한다는 취지의 기사였다. 

기사에는 '이 후보자는 자기와 아내 이름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는 국회에 냈다.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장관 측이 항의해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게재 몇 시간 만에 삭제됐다. 

이 장관은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와 함께 학비와 월세를 스위스 소재 대학 및 임대인에게 송금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조선일보가 '학비·월세 관련 송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분명한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이것만으로 기사의 중요 부분에 있어 허위사실이 적시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장관이 아들의 월세, 학비 등을 스위스 수취인에게 직접 송금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장관이 직접 학비, 월세를 스위스 수취인에게 송금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도 당시 아들의 학비 및 월세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었고 이 기사는 이런 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아내 명의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사에는 '이 후보자는 자기와 아내 이름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는 국회에 냈다'고 기재돼 있다"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수 보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는 실제 사실관계와 다소 차이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보도된 기사와 실제 사실관계에 사소한 차이가 있거나 기사에 다소 불분명한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