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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후 사기계좌로 대금 송금 유도…무역사기 5년간 1400억원

금감원 외환 무역사기거래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1-12-01 13:22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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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역회사 이메일을 해킹한 후 상대거래처를 가장해 사기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토록 해 편취하는 무역사기 피해금액이 5년간 14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무역 사기거래 피해규모 및 사기피해 예방활동을 파악하고 우수 예방사례를 공유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사기거래 유형 중 역대금 편취 사례는 사기집단이 평소 이메일을 통해 무역거래를 하는 해외수출업체와 국내수입업체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하는 방식이었다. 해외수출업체 행세를 하면서 국내수입업체에 허위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자신들이 지정한 사기계좌로 송금토록 유도했다.

장기간 거래상대방처럼 행세하며 이메일로 꾸준히 접촉하면서 상대방이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사기로 송금한 피해사실을 상당 기간(1주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인지하게 돼 피해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기집단이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 거래 과정에서 국내수출업체나 해외수입업체와 무관한 제3의 국내업체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이 업체의 정상적인 거래계좌를 사기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하는 것이다.
제3의 국내업체는 사기범죄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소액을 얻기 위해 가짜 중개무역상 역할을 수락하게 된다. 사기사건에 연루된 업체 수가 늘어날수록 은행과 관련 업체간 책임관계가 복잡해지고 피해금액 회수도 어려워진다.

2016년부터 5년간 무역회사의 외환 사기거래 피해규모(은행 파악 기준)는 총 2582건, 약 1억1600만달러(1379억원 상당)로 나타났다. 연평균 516건, 2320만달러(276억원 상당)의 무역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이다.

사기피해 금액은 63개국으로 송금됐으며, 상위 5개국이 건수 기준 54.9%(1417건), 금액 기준 64.2%(약 7400만달러)를 차지했다. 특히, 외환 송금거래가 용이한 영국·미국․홍콩 등 글로벌 외환시장 거래규모 상위국으로의 송금 건이 많았다.

은행은 대부분 자율적으로 무역사기 방지 이행계획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우선 외환 무역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해 수취인과 수취은행의 소재국이 상이한 경우, 송금이력이 없는 계좌로의 최초 송금 또는 장기간 미사용 계좌로의 송금거래 등을 모니터링 의심거래로 선정하고 있다.

모니터링으로 인지된 의심거래는 고객에게 사기 가능성을 고지하고 거래의사를 재확인한 후 거래를 취급한다. 거래방식에 따라 대면, 홈페이지 팝업창, 콜센터 등을 통해 사기거래 가능성을 안내하고 거래의사를 재확인한다.

무역업체 거래상대방 정보 등록 등 무역업체에 특화된 사기 방지 절차도 마련했다. 무역업체가 주된 거래업체 및 거래계좌 등을 은행에 사전 등록하고 은행은 사전 등록된 수취인이 아닌 경우 송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은행이 확인한 사기계좌 정보(수취인명, 계좌번호 등)를 사전 등록하고 송금요청 내용이 사기계좌 정보와 일치할 경우 송금을 제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 사기거래는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해외송금 후에는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우므로 해외송금 시 아래사항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외송금 전에 거래은행과 상의한 후 후속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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