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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먹방, 효과는 좋은데"…식음료업계 '조마조마'

시청률 보장·구매력 수치로 드러나지만 연예인보단 위험부담↑
일부 업체에선 뒷광고 사태 이후 기용 않아…"위약금 조항 넣어야"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1-12-03 06:50 송고 | 2021-12-03 14:09 최종수정
The미식 장인라면 © 뉴스1 황덕현 기자
The미식 장인라면 © 뉴스1 황덕현 기자

식음료 업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마케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없어 위험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뒷광고' 논란 이후 계약관계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기간'으로 계약하는 연예인과 달리 인플루언서와는 통상 영상 단위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한계가 따른다. 특히 소속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과거 행적 등에 대한 필터링도 쉽지 않다. 업계에선 인플루언서 관련 논란에 따른 벌칙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1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420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까니짱(본명 김가은) 등 10여명에게 야심작 '더 미식 장인라면'의 먹방(먹는 방송) 광고를 진행했다. 일본 미쉐린(미슐랭) 가이드 3스타 출신 쉐프가 운영하는 코우지TV나 가수 겸 방송인 이지혜씨의 남편으로 이름을 알린 세무사 문재완씨가 운영 중인 와니TV, 65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운동 유튜브 지피티 등도 장인라면을 맛보고 구독자에게 장인라면을 소개했다. 광고 영상에는 'The미식'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포함됐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유튜브 마케팅은 신제품 출시 때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맥도날드는 최근 100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빠니보틀'(본명 박재한)과 스파이시 맥앤치즈 버거를 국내 출시하면서 광고를 촬영했고, 이 영상은 단기간에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비단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만의 특권은 아니다. 실제 삼양식품은 리뉴얼한 삼양라면 60주년 에디션을 공개하면서 구독자가 100명대인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도 제품을 협찬했다. 타깃이 될만한 시청자에게 눈에 띌만한 유튜브를 두루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이 인플루언서와 협업에 나서는 것은 '효과' 때문이다. 시청률이 일정 수준 보장되고 이들이 가진 친숙성에 따른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좋아요'나 댓글로 소통하며 친구같이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의 특성 때문에 친구와 소통하는 듯한 효과가 있다"면서 "실제 협업 영상이 공개된 당일 유입률을 보면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인플루언서 기용은 연예인보다 위험부담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한 군인출신 인플루언서는 성범죄 논란을 겪으면서 프랜차이즈와 촬영했던 디지털 광고 및 먹방 영상이 비공개 전환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평판을 확인하지만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이들 중 학창시절 일탈이나 범죄경력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벽한 필터링'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부분에서 경쟁업체에 뒤지더라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지 않는 곳도 나오고 있다. 한 대표적인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뒷광고 논란 이후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연예인과 광고계약시 포함되는 '이미지 훼손에 따른 위약벌(違約罰)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인플루언서를 기용하면서 계약서 등에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한 식음료 업체 관계자는 "인플루언서가 소속사격인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도 갖추면서 방송 채널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3~6개월씩 계약하는 연예인처럼 기간 단위 계약이 아니더라도 때에 따라 '위약벌 조항'의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따른다. 연예인은 광고촬영이나 앰버서더 등 홍보활동은 통상 3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을 설정해 계약하고, 또 소속사를 통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다. 그러나 인플루언서의 경우 광고영상 '1건'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약금 조항을 넣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광고 영상 바로 다음에 광고 제품 비판 영상을 게재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토로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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