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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집 가격 3120만원인데 개별공시지가는 1억3899만원?

경기도, 땅+건물가격이 땅 값보다 싼 ‘가격역전주택’ 1488호 정비
향후 역전비율 100% 이하 주택도 일제정비해 공시가격 적정 공시키로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21-11-30 08:57 송고 | 2021-11-30 09:39 최종수정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토지)보다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이 두 배 이상 낮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호에 대해 표준주택가격을 조정하는 등 일제 정비했다. © 뉴스1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토지)보다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이 두 배 이상 낮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호에 대해 표준주택가격을 조정하는 등 일제 정비했다. © 뉴스1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토지)보다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이 두 배 이상 낮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호에 대해 표준주택가격을 조정하는 등 일제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불합리한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토지와 주택을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만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형성된 주택 총 14만8824호 가운데 역전 현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1488호에 대해 전수조사와 정비를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조세, 복지 등 총 68개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다.

그동안 가격 역전현상 사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행정의 불신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가격역전현상은 주로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데, 인근에 표준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원(㎡당 702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 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시가 B주택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다른 지역의 C주택(㎡당 158만원)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른바 전형적인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 밖에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군에서 개발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지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오래전에 임야지대에서 주택지로 변경이 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임야지대를 표준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경우 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정비는 도 감정평가사와 개별주택 담당자가 현장조사와 시군 담당자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488호 중 732호는 표준주택 가격을 조정했으며, 718호는 표준주택 교체 및 추가, 38호는 주택 특성을 조정했다.

도 관계자는 “가격역전현상 일제정비 작업은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세·복지 등 각종 행정업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됐다”며 “향후 역전비율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일제정비도 추진해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개별주택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부동산 지도‧감독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부동산(토지+주택)공시일정 통합운영 △표준부동산에 대한 특성불일치 정비요청 △표준주택 수 추가선정 등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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