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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더 오른다는데'…금리인하요구권 나도 쓸 수 있을까

이직·승진 또는 연봉 올랐다면 금융사 영업점·모바일 통해 신청
지난해 이자 1600억원 감면…당국, 신청·심사 절차 개선 계획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1-11-29 06:25 송고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해 A은행에서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직장인 B씨는 과장으로 승진해 대출 신청 당시보다 연봉이 크게 올랐다. B씨는 거래 은행을 찾아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은행은 이후 자체심사를 거쳐 A씨의 대출금리를 0.5%포인트(p) 깎아주기로 했다.

기준금리 '제로(0)대'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를 맞아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올해 들어서만 1%p 가량 뛰었다.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 은행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각각 연 5%, 6%대 진입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은행 등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취업·이직,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자산증가, 부채 감소 등 대출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제외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금융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10영업일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지난 2002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해온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법제화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건으로 4.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용 건수는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2.8배 늘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감면된 이자액은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평균 금리 인하 폭은 가계대출은 0.38%p, 기업대출은 0.52%p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기준과 심사절차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해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하고 금융권이 반기별로 실적을 공시하도록 한다. 우수사례 공유, 기록·보관 항목 지정 등을 통해 금융업권의 금리 인하 요구제도 관리시스템도 개선한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달 중순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금리상승기에 대출자가 이자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본인의 신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은 은행에 적극적으로 알려 주어진 권리를 놓치지 않길 권한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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