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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만명 내는 세종, 시가 16억 이상 주택은 '82채' 불과

기재부, '종부세 지방 종부확산' 반박…"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11-28 16:55 송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역대급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지방에서도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선을 그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이 거주지역 외,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다수 보유하면서 거주지역 기준으로 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발송됐다는 설명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인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한 주택 비중은 전국 대부분이 0%대에 그쳤다.

강원(63만3915채 중 37채), 충북(64만1789채 중 7채), 충남(86만2851채 중 33채), 세종(13만7841채 중 82채), 광주(53만5614채 중 87채), 전북(74만3892채 중 29채), 전남(80만3377채 중 108채), 경북(109만4527채 중 50채) 울산(39만3032채 중 71채), 경남(129만2876채 중 25채) 등 10개 시도는 시가 16억원을 초과한 주택 비중이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도별 종부세 납세 대상자 수와의 비교 역시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되는 듯하다.

세종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은 1만1000명에 달하지만 시가 16억원을 넘는 주택은 82채에 불과하고, 1만명이 종부세를 내는 광주도 87채뿐이다. 9000명이 납부하는 충북은 고작 7채밖에 없다.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경기도 마찬가지다. 서울은 48만명이 종부세를 납부하지만 서울에서 시가 16억원을 넘는 주택은 30만채다. 23만8000명이 납부하는 경기에는 3만4919가구뿐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넘는 주택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훨씬 뛰어넘는 과세 인원이 발생한 것은 결국 납세 대상자 다수가 '다주택자'라는 뜻이다.

종부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지역별 통계는 주택의 소재지 기준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지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이 이뤄진다. 결국 지방에 거주하면서 거주지 외의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 지역의 종부세 납세자도 본인의 거주 지역에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거주지 이외 지역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라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효과"라고 설명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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