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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인미수' 새로운 증언…"현관 유리 깨려는데 경찰이 막아"

환경미화원 비명 소리 듣고 유리창 깨려하자 경찰관 "깨지마라"
이웃주민 "경찰, 쓰러져 의식잃은 남편 응급조치 않고 통화만"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1-11-28 15:44 송고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40대)가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40대)가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경찰청이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을 직위해제 한 가운데, 당시 현장에 있던 환경미화원이 현관 유리를 깨고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관이 막았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당시 현장이 있던 여성 순경은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현장을 이탈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경찰관들이 빌라를 진입하려던 환경미화원까지 막아선 것이다.

28일 SBS 시사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에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 있던 환경미화원 A씨가 출연했다.

A씨는 당시 경찰관 2명과 함께 건물 밖 1층에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위와 순경은 현관 자동문이 잠겨 실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방송에서 "들고 있던 삽을 이용해 현관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들이 막아섰다"고 말했다.

A씨는 "내가 경찰들하고 같이 삽으로 현관문을 젖히는데 유리가 깨질 것 같았다. 그래서 '유리를 깨야 되겠다'고 하니 '깨지 마라'고 하더라"며 "(빌라 안에서) 계속 비명은 들리는데, 내가 맘대로 깰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부상 입은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웃 주민 B씨는 "온몸에 피가 다 묻은 남편분이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걸 봤고,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다"며 "하지만 경찰은 통화하시거나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행동 말고는 조치를 한 건 없었다"고 말했다.  

궁금한 이야기 Y캡처 © 뉴스1

경찰은 지난 24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흉기를 들고 기습해 범행을 했다. 당시 여성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곳은 이전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데다, 범행 당일인 낮 12시50분께도 가족의 반복 신고가 있었던 곳이다.

1층에 있던 C씨는 여성 순경이 놀란 얼굴로 1층에 내려오자 C씨는 현장에 달려가 A씨와 몸싸움을 벌여 그를 제압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C씨의 아내 B씨는 목이 찔렸다. B씨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C씨와 딸 D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다.

하지만 경찰은 현관문이 닫혀 진입하지 못했다가 이웃집 주민이 문을 열면서 뒤늦게 현장에 도착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아랫집 이웃들과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B씨가)출동한 경찰관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인천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의 미흡 및 소극 대응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경찰관과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피해 가족 측은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 대응을 지적하며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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