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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강원도까지 나선 '대청봉 관할 게임'…새 국면 맞나

조계종 "토지소유자 신흥사 배제한 다툼 유감" 입장
강원도 인제군 상대 감사 준비

(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 | 2021-11-28 14:08 송고 | 2021-11-28 14:09 최종수정
최근 소유권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설악산 대청봉 비석 부지. (뉴스1 DB)
최근 소유권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설악산 대청봉 비석 부지. (뉴스1 DB)

설악산 대청봉 소유권을 놓고 설악권 3개 시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설악산 신흥사 소유자인 대한불교 조계종과 강원도까지 나서는 등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최근 자료를 내고 대청봉 소유권 논쟁에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소속 설악산 신흥사는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 일대 토지 소유주다.
조계종은 "설악산 국립공원의 최고봉이자 상징인 대청봉의 경계 정정과 관련, 토지 소유주인 신흥사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3곳의 자치단체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악산 대청봉(표지석)의 소재지는 지금까지 ‘속초시 설악동 산 41’로 인정돼 왔다"며 "그 경계가 정정이 필요할 경우 당연히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대청봉 소유자인 신흥사와 무관하게 논쟁되고 있는 이번 사안은 불법적임은 물론 자치단체간 갈등을 통해 어떠한 결론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결론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일 수밖에 없다"며 "토지 소유자를 배제한 자치단체들만의 무의미한 논란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인제군의 지적 경계 정정으로 촉발된 대청봉 소유권 논란에 토지소유주인 신흥사와 조계종이 입장을 밝힘으로써 향후 인제군과 속초시, 양양군, 강원도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도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인제군에 대한 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청봉 소유권 논쟁은 지난 10월 인제군이 대청봉 표지석 부지 일대에 대한 지번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면서 불거졌다.

인제군은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경계도를 검토한 결과, 대청봉 표지석 부지는 인제군과 양양군, 속초시 3개 시군의 경계 지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인제군은 GPS 지적측량 결과, 그동안 건축물대장에 양양군 소유 토지로 돼 있는 중청대피소 부지가 인제군 행정구역 내 있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을 근거로 지번경계를 조정했다.

이에 인접 설악권 지자체인 속초가 즉각 반발, 인제군에 공문을 보내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양양군 역시 반발하고 있다. 인제군이 대청봉의 지적을 변경하면서 양양군에 주소를 둔 중청대피소 위치가 70% 정도 인제군으로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제군은 이 같은 지적경계 정리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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