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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곽상도 첫 소환(종합)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입증 어려운 뇌물 대신 알선수재 혐의 적용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21-11-27 11:03 송고 | 2021-11-27 14:53 최종수정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1.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1.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검찰이 27일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아들 퇴직금 50억원'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곽 전 의원 사직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지 보름여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을 소환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의 사업 무산 위기를 막아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등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소환돼 언론에 검찰 출석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연락해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아들 병채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고, 최근 곽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측이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병채씨 계좌 10개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 법원에서 동결 결정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에 대한 청탁을 도와주면 아들을 취업시킨 후 급여 형태로 개발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2019∼2020년경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원의 수익을 얻자 곽 전 의원이 아들 병채씨를 통해 김 씨에게 연락해 도시개발사업의 이익금 일부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봤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28억원이다. 자신의 퇴직금이 논란이 되자 병채씨는 입장문을 내고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며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을 기소한 검찰은 배임 혐의 관련 수사를 일단락한 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팀이 조만간 곽 전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50억원에 대해 김만배씨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씨의 두번째 구속영장엔 해당 혐의를 넣지 않고 보강수사에 주력했다. 그러다 이달 곽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혐의를 변경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때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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