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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의 김웅 수색 취소하라…위법성 중대"(종합)

김웅 없는 수색·보좌관PC 수색·보좌관 1명에게 영장 제시 모두 위법
법원, 김웅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공수처 "재항고 여부 검토 예정"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11-26 20:41 송고 | 2021-11-26 20:46 최종수정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26일 김 의원의 압수·수색집행 준항고 신청에 대해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한 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만약 공수처가 이번 준항고 결정에 불복하면 재항고할 수 있다.

김 의원은 9월10일 공수처의 압수수색 당시 김 의원 측의 반발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되자 다음날인 11일 법원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변호사 입회 없이 일부 범죄사실만 언급한 채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물 대상에 적시되지 않은 서류를 조사했으며 PC 자료 추출 과정에서 혐의와 관계 없는 단어를 검색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같은달 13일 김 의원실을 다시 압수수색했으나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압수물 없이 수색을 종료했다. 공수처는 재판에서 "압수물이 없어 준항고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한 수색 처분이 있었음에도 수색에 뒤따르는 압수 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색당한 사람이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하면, 법원이 영장 발부로 허가한 범위를 넘어 이뤄진 위법한 수색 처분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며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3가지 부분에서 위법한 수색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제기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선 김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김 의원실을 수색한 것은 김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공수처는 "의원실 수색 전 주거지 수색 당시 공수처 검사가 '주거지 뿐 아니라 의원실도 포함되니 주거지 집행을 마치고 그곳으로 가야하지 않냐'는 말에 김 의원이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을 텐데'라고 말했다"며 참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가 없고 김 의원이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관리하는 PC라고 단정할 수 없는 보좌관 PC를 수색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보좌관 PC를 김 의원이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키워드 검색을 한 것은 피의자인 김 의원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압수할 물건이 아닌 물건'에 대한 수색행위여서 위법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보좌진 1명 외 다른 보좌진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있어 영장주의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를 보다 강조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봐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공수처의 수색 처분을 취소했다.

공수처는 법원 결정에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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