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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압색 영장 취소해달라" 김웅 준항고 인용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11-26 19:31 송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26일 김 의원이 신청한 압수·수색집행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만약 공수처가 이번 준항고 결정에 불복하면 재항고할 수 있다. 

김 의원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당시 김 의원 측의 반발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후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변호사 입회 없이 일부 범죄사실만 언급한 채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물 대상에 적시되지 않은 서류를 조사했으며 PC 자료 추출 과정에서 혐의와 관계 없는 단어를 검색했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으나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항고가 인용돼도 실질 효력은 없지만 김 의원 측은 법원에 실질적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준항고 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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