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BTS 만큼 국위선양 있나 vs 객관평가 어려워…병역특례법 논란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익 기여도 '객관적 평가' 어려워
병역자원 감소 이유 "특례 없애야 한다" 주장도 나와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21-11-26 13:46 송고 | 2021-11-26 14:09 최종수정
방탄소년단(BTS). © 로이터=뉴스1
방탄소년단(BTS). © 로이터=뉴스1

국익 기여도가 큰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세칭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법' 처리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모두 가수 등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 그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지만, 주무부처인 국방부·병무청은 물론 여야 각 당 내부로부터도 이 법안 처리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 입영 및 보충역 대상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60일 이내 군사교육을 포함한 의무복무기간 2년10개월 동안 문체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자신의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한 공익업무에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예술·체육요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경쟁부문 입상자와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국내예술경연대회 경쟁부문 입상자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2021.11.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2021.11.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즉, 대중문화예술인은 원천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없고, 운동선수도 올림픽 금·은·동메달리스트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면 국제체육경기대회에서 한국 신기록과 같은 성적을 거두더라도 '예술·체육요원'으로서의 병역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저마다 △대중문화예술인과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운동선수 △예술·체육 분야 공로로 훈장을 받은 사람도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들 법안은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이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는 앞서 그룹 BTS가 미국의 음악순위 차트 '빌보드' 1위를 기록한 것 등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즉,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BTS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단 얘기다.

BTS는 최근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아시아 출신 가수론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고, 그동안 국내외 언론과 경제연구소 등으로부턴 BTS 활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내용의 보도나 관련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BTS는 지난 2018년엔 화관문화훈장도 받았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BTS 병역특례법'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현재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국방위에 따르면 법안 발의자인 국민의힘 성 의원과 김진표 민주당 의원 등은 해당 법안 처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른 여야 의원 다수는 '반대' 또는 '신중'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병역판정검사. 2021.2.17/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병역판정검사. 2021.2.17/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익 기여도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법령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어디서 어떤 성적을 거뒀을 때 특례 혜택을 부여한다'고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따지는 것도 기관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법을 잘못 만들었다간 더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허용을 주장하는 측에선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되는 순수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일부 국방위원들로부턴 "병역 의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제도를 더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부승찬 대변인)고 밝혔다.

군 장병. 2021.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군 장병. 2021.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병무청 또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3월 대통령선거의 주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대 남성 유권자들이 "병역특례에 대해 민감해 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내 병역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직 군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건 병역특례가 아니다"며 "병역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징병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이미 병역차원 감소 추세에 따라 '현역 입영 판정' 요건을 상당부분 완화한 상태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이후부턴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25일 '학·군·연 예비전력발전 세미나' 축사에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 자원과 예비군 자원 감소는 국가안보의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ys4174@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