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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수용자 확진…북부지법 구속사건 재판 연기(종합)

28일 2차 PCR 검사 후 재판 일정 조정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이기림 기자 | 2021-11-26 10:58 송고 | 2021-11-26 11:08 최종수정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의 운영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된 8일 해당 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202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의 운영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된 8일 해당 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202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사건 재판이 전면 연기됐다.

법무부는 전날 동부구치소 내 신입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 관련 직원 20명과 수용자 30명을 대상으로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재판 일정 등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중 확진자가 있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구속 피고인 출석이 안 된다"고 재판 일정 조정 이유를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3901명이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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