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10년이 임박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법안 제정을 재차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발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미룰 이유도 없다"면서 "여야가 합심해 서발법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다음달 30일은 서발법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꼭 10년째 되는 날"이라며 "18대 국회였던 2011년 12월30일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되고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정부 제출안 2건을 포함해 총 8건의 제정이 국회에 제출·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년동안 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현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4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공공의료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단체도 보건의료 법률이 제외된 입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의가 진일보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어제(25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발법이 상정조차되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서 디지털·비대면·융합 등으로 대변되는 메가트렌드 대전환이 진행 중"이라며 "서발법은 변화와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국 대비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무기이자 방패"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약 60%, 고용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현 세대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도 서발법 입법이 긴요하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서발법 제정에 따른 효과에 대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장기적·근본적 육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마련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 △인식 전환을 통한 서비스의 산업적 가치·가능성 인정과 서비스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서비스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체계적 육성전략과 법 제정 효과를 기대해 서발법 입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여야의 의견도 일치하고, 서비스업계도 원하고 있으며 그간 문제시되던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도 없어진 지금 서발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오징어게임과 지옥 등 한국 드라마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으며, 그룹 방탄소년단이 2년 연속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르는 등 K-콘텐츠가 전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면서 "콘텐츠에서 시작된 K돌풍이 여타 서비스로 확장되도록 해 K-서비스가 글로벌 선두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육성하는 과정에서 서발법이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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