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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 발가벗고 아파트 왔다갔다…CCTV 찍힌 쿠팡 택배원 충격 모습

"소변 급해 박스 든채 노상방뇨" 해명도 거짓…경찰 수사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2021-11-26 09:14 송고 | 2021-11-26 16:21 최종수정
(SBS 보도화면 갈무리) © 뉴스1
(SBS 보도화면 갈무리) © 뉴스1
최근 국내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돌아다니는 쿠팡 택배 배달원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서울 상일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남성 배달원 A씨가 바지와 속옷을 완전히 벗은 상태로 배송 물품을 날랐다.

이 모습은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또,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여성의 개인 CCTV에도 이 모습이 녹화됐고, 여성은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배달원은 7층에 이어 8층에서도 하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돌아다니다가 복도 CCTV를 발견하고 나서야 바지를 올렸다.

당시 시간이 새벽이었기 때문에 A씨와 마주친 주민은 없었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쿠팡 측은 "(A씨는)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한 여성 배달원의 남편"이라며 "A씨가 소변이 급해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배송 물품)를 들고 있어서 1층에 가서 노상 방뇨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배송을 위탁받은 아르바이트 배달원이 계약을 어기고 남편과 함께 일하다 이런 일이 벌어져 사과드린다"며 "A씨 아내를 즉각 업무 배제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행적을 확인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쿠팡 측에 A씨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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