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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왜 종부세 폭탄 안 맞죠"…규제 독박 써 뿔난 내국인

조세 부과 기준 비슷하지만…사각지대서 다주택 중과 피하는 외국인
"대출 쉽고 세금까지 덜 내냐"…시장 교란 가능성에 대책 필요성 ↑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1-11-28 06:05 송고 | 2021-11-28 20:26 최종수정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1.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1.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론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 건 맞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그대로 내던가요? 꼼수로 피해 갈 수 있잖아요. 대출 최대한 받아서 서울에 여러 채 집 사고, 종부세 폭탄은 피하고. 집값은 올려놓고 이득만 보는데, 그냥 두는 건 내국인 역차별 아닌가요?" 

대출부터 세금까지 각종 규제로 내국인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들의 거래는 급증하면서 내국인들의 불만이 거세다. 외국인들이 대출 규제를 피해 부동산을 사들이고, 편법으로 세금 중과까지 비껴가면서 내국인 규제 반사이익을 거둔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내국인에 대한 세금 중과가 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론상으론 부동산 관련 조세 부과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은 특별한 차이가 없다. 가격대별로 취득세를 달리 내고, 거주기간별로 양도세 부담도 차이가 있다. 현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강화했는데, 이 역시 같은 기준을 준용한다. 오히려 외국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 비과세 등에서 혜택이 제한적이다.

문제는 중과세 사각지대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중과는 세대별 합산으로 적용하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 세금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만약 외국인이 자신과 가족 명의로 분산해 아파트를 매입하면, 여러 채를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산정되지 않아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

당국 관계자는 "시장 안정이나 투기 억제를 위해 세금 중과를 하는데, 이 또한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다만 중과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 과정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롯이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내국인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얼마 전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며 서울에서 주요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보유세 부담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게 늘어났다.

각종 규제로 갈수록 위축되는 내국인 매수세와 달리, 외국인 매입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해외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구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3526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올해 1만7368건(연간환산 기준)으로 4배 늘었다. 올해 취득건수 중 7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중국인 취득도 같은 기간 385건에서 1만638건으로 27.6배 뛰었다.

무분별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손을 놓고 있다간 부동산 시장 교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여부를 알 수 어렵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통계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책 마련 중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실소유 목적이 아닌 경우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세를 강화한다면 부작용을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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