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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공무원 노조, 선거 동원되는 공무원 처우개선 요구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2021-11-25 15:20 송고
25일 전북 진안군청 노조가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게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진안군청노조제공)2021.11.25/뉴스1
25일 전북 진안군청 노조가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게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진안군청노조제공)2021.11.25/뉴스1

전북 진안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각종 선거 때마다 동원되는 일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안군 노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 소관 업무인 선거 관련 업무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면서 그에 맞는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사무에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부’를 전달했다.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실제 선거사무 거부보다는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선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은 △강제 위촉 금지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공무원의 초과근무로 인정 △선거공보물과 벽보 부착 등의 방법을 시대에 맞도록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진안군 노조에 따르면 시·군의 공무원은 선거 전부터 2~3일 동안 선거공보물 우편작업을 해야한다. 또 담장 등에 벽보를 부착하기 위해 소유주에게 무상 사용승락서를 받는 것과 사용 후 훼손에 대한 민원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선거인명부 담당자는 선거 전 명부작성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 선거 투·개표 종사자는 14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면서 정당한 수당이나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선거사무는 엄연히 중앙선관위 업무임에도 시·군 공무원에게 이를 전가하고 있다”며 “비대면 전자투표가 일반화되고 있으나 시대에 맞는 개선의 노력도 없이 진안군 공무원에게만 업무를 강요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거사무종사자 처우개선 요구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등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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