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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일선 경찰관 1인당 1발 테이저건 실사격훈련"(종합)

'층간소음 살인미수' 부실대응 논현서서 '실전훈련' 강조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21-11-25 15:07 송고 | 2021-11-25 15:46 최종수정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관할경찰서인 논현경찰서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관할경찰서인 논현경찰서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전국 일선 경찰관 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발 테이저건 실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때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들이 소속된 인천 논현경찰서를 찾아 “실전위주의 훈련을 통해 자신감과 당당함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인천사건과 같이 흉기 등으로 기습공격하는 긴급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훈련도 다음주부터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논현경찰서를 직접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처방안 등에 대해 현장 동료 경찰관에게 당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왜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지와 다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진솔하게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논현경찰서를 찾았다”고 했다.
김 청장은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면책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조금 늦었지만 오늘 행안위 소위에서 면책규정을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조만간 행안위 전체위와 법사위를 거쳐 입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률제도 뒷받침을 통해 일선 직원들이 법률적 요건이 맞으면 과감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과의 만남은 향후 일정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 사는 A씨(40대)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 빌라 3층에 거주하던 60대 B씨 부부, 20대 딸 등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B씨 부인은 흉기에 목이 찔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현장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현경찰서 소속 C경위와 D순경이 있었지만 A씨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한편 감찰을 통해 C경위와 D순경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밝혀내고 직위해제 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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