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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론택시법 내년 입법…교통관리사업자·자격증 체계 만든다

기본 안전체계 항공안전법 준용…"항공교통관리사업자 등 신규기준 제시"
드론택시 자격증, 자가용 항공자격증·헬기자격증에 '추가옵션' 통해 획득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11-25 06:30 송고 | 2021-11-25 10:32 최종수정
다미안 히시어 테스트 파일럿이 11일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열린 도심항공교통(UAM) 비행 시연 행사에서 멀티콥터형 2인승 드론택시 '볼로콥터' 시험 비행을 마치고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1.11.11/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정부가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를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선다. 드론택시법엔 항공교통관리사업자와 드론택시 운전자격기준을 명시한다.
2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입법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체계(K-UAM, Korea-Urban Air Mobility)를 위한 기초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UAM은 전기동력·저소음 항공기와 수직이착륙장을 기반으로 도심 환경에서 사람과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차세대 첨단교통체계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3년째 자체 개발한 UAM 기술을 통해 '드론택시'의 상용화를 연구개발 중이다.

지난 11일엔 김포공항에서 탑승예약, 도심형 보안검색, 이착륙·비행 승인, UAM 하늘길(회랑) 교통관리 및 지상환승 등의 개념을 시연한 드론택시 운행과정을 선보였다.

현재 국내에선 현대와 한화 등의 업체가 드론택시를 자체 개발 중이며, 택시를 포함해 포트착륙 후 연계교통망 예약까지는 모두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이 구축된 상태다.
관건은 3년 뒤 드론택시의 상용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국회 관계자는 "드론택시를 띄우기 위해선 적정 고도와 이에 관련한 안전기준이 완비돼야 한다"며 "여기에 UAM체계와 드론택시를 상업운용할 수 있는 사업자와 이를 운전할 자격증 제도도 법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입법을 목표로 '드론택시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드론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은 기존 항공안전법을 준용할 방침"이라며 "여기에 항공교통관리사업자 등의 적정기준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택시 자격증은 기존항공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개인용 항공자격증이나 헬기운전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취득할 경우, 드론택시를 위한 소정의 교육을 추가 이수하면 드론택시 자격증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다만 요금체계 등은 상용화에서 보편화단계 사이에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나리오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사업과 마찬가지로 드론택시의 초기비용이 높기 때문에, 요금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며 "상용화를 위한 지원책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선 적정가격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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