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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간호사 죽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해야"

보건의료노조 의정부 을지병원 앞서 '특별근로감독 촉구'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21-11-23 11:38 송고 | 2021-11-23 11:49 최종수정
23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앞에서 '신규 간호사 죽음 관련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 뉴스1
23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앞에서 '신규 간호사 죽음 관련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 뉴스1

사회초년생 23살 간호사가 대학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23일 오전 11시께 의정부 을지대병원 앞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고인은 신규 간호사임에도 혼자서 23명의 환자를 담당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했고 업무는 과중했다"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화장실 갈 시간과 생리대 교체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더 이상 병실을 열 수가 없을 정도인데도 병원은 환자를 받으라며 병상수를 늘렸다. 일이 너무 힘들고 줄어들지 않아 엉엉 울면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있었고 격무에 실신한 동료 간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내시경실 간호사가 집에서 돌연사한 사건까지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과로사라는 의견이 파다했다. 살인적 업무강도 때문에 경력간호사나 신규간호사들은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내가 떠나면 남은 동료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된다. 끝까지 버텨보겠다'면서 참고 버텼으나, 환자 앞에서 차트를 던지고 모욕하는 태움과 괴롭힘까지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인은 부서이동을 요청하고 사직까지 타진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살인적 노동강도에다 모욕적 태움과 괴롭힘, 사직마저 허용되지 않은 노예계약이 신규 간호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근본원인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복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1998년생인 A간호사는 대학을 갓 졸업한 뒤 올해 3월2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 취업해 병동에서 근무해왔으며 지난 16일 오후 1시께 기숙사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A간호사는 사망 당일 오전 9시21분께 직장 상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다음달부터 그만두는 것은 가능한가요'라고 물었으나, 상사는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가 종료되고 2시간 뒤 A간호사는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직 관련 2개월 유예 특약사항'에 대해 의정부을지대병원 관계자는 "간호사 사직 및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은 환자 생명 및 안전 위협에 직결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기재했다. 실제로 당사자가 사직을 원할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사직처리한다. 추가적인 책임을 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을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 다수 선량한 현직 간호사들의 명예가 손상당할 우려가 있고 2차·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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