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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재개…물꼬 트일까

EU집행위, 코로나로 중단상태였다 재개…내년 1월20일까지
공정위도 내달 22일 심사…"한·일·EU 승인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21-11-23 07:43 송고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인도한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한국조선해양 제공)© 뉴스1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인도한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한국조선해양 제공)© 뉴스1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심사가 재개됐다.

EU집행위원회는 23일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심사기간은 내년 1월20일까지다.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한국과 EU·중국·일본·카자흐스탄·싱가포르 등 6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승인을 내린 가운데 한국과 EU,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면서 2년8개월 가까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중 EU 집행위의 기업결합심사가 가장 문제로 꼽혔다. 한국과 일본 당국은 EU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

EU 집행위는 공식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유로 양사의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중단했었다.

다만 EU 집행위는 양사 간 결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과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U에 주요 선주사가 많은 만큼 독과점으로 인해 LNG선 가격이 오를 가능성에 관해 염려하는 것이다.

심사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각에선 양사 간 기업결합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EU 집행위의 심사가 중단 상태였던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 간 기업결합심사를 내달 22일 열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EU집행위가 조만간 양사의 기업결합심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내 심사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마지막주 전원회의는 통상 휴회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심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있었던 승인 여부에 대한 언급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며 "EU 경쟁당국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심사가 재개됐다. 앞으로 유럽연합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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