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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판매업 신고 없이도 소비자에 판매 가능

中企옴부즈만, 내년 12월까지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확대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1-11-22 12:00 송고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5.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5.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앞으로는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도 판매업 신고 없이 자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규제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자사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따로 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정부담을 낮춰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의료기기 취급업자란 △의료기기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수리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기 임대업자 △의료기관 개설자 △동물병원 개설자 등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업체에서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약 1만원의 행정처리비용 및 3일 이내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옴부즈만은 식약처와 협의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내년 12월까지 판매업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옴부즈만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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