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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추진…"산업 육성 위해 신속히"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1-11-22 12:00 송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누리호는 길이 47.2m에 200톤 규모로, 엔진 설계와 제작, 시험과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됐다. 2021.10.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누리호는 길이 47.2m에 200톤 규모로, 엔진 설계와 제작, 시험과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됐다. 2021.10.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입법 예고안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다시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지난 개정안은 지난 8월13일부터 9월23일까지 입법 예고됐다. 과기정통부는 입법 예고결과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해 재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시설 개방 확대 △계약방식도입 및 지체상금완화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촉진 및 인력양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근거가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한다. 또한, 공기업, 출연(연), 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위성조립·시험시설 등)을 기업에 개방하여 기업이 보다 쉽게 우주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구개발(R&D)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개발기관이 기술소유권을 갖는 R&D 방식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는 지급하는 반면 이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은 지속적으로 계약 방식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계약 대상을 보다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로드맵이 마련됐다"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 전자관보,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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