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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일부해역 노로바이러스 검출…출하연기 권고·'가열조리용' 표시 후 유통

반드시 가열‧조리 후 섭취해야…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하면 감염력 사라져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21-11-19 20:42 송고
가열조리용 표시 부착(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가열조리용 표시 부착(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해양수산부는 19일 경남 거제, 전남 여수 일부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의 장내에 증식하는 식중독 바이러스로 이날 경남 거제 칠천도 해역의 굴과 전남 여수 가막만 해역의 피조개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당 해역에서 각각 생산되는 굴, 피조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했으며,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번 조치의 이행여부를 적극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굴, 피조개는 반드시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할 경우 노로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도록 당부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생식 소비가 집중되는 내년 4월까지 굴, 피조개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바지락, 멍게도 주 생산시기에 맞춰 조사‧관리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앞으로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노로바이러스 등이 검출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대 등 육상 오염원 관리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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