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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에게서 2000만원 수수' 서울시의원에 징역형 집유

"공소사실 인정"…1심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1-11-18 14:20 송고 | 2021-11-18 15:45 최종수정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건물. 2020.9.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건물. 2020.9.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유권자와 금전 문제로 얽혀 재판에 넘겨진 김달호 서울시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논란에 휩싸이자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재판받았는데 1심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 사회봉사와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김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축업자 김모씨(54·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의원은 2018년 2월 지역구인 성동구 내 유권자이자 건축업자인 김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9월9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000만원 명령을 요청했다. 이후 최종변론에서 김 의원은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재판장이 넓은 마음으로 선처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구의원과 시의원으로 15년동안 일한 피고인은 금품 수수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재직 기간 성실하게 봉사하며 살아왔는데 이 사건으로 공직을 퇴임해야 하는 상황이 돼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을 어겨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건축업자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 

김 의원이 항소를 포기해 1심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나 자격을 잃는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조직특보를 지낸 김 의원은 5~7대 성동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의장과 의장을 지냈다. 2018년 6월에는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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