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문중원 기수 죽음 이르게 한 '특혜 비리' 마사회 간부 무죄

마사회 전 경마처장 및 조교사 2명 무죄…"업무방해 혐의 근거 부족"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1-11-17 15:18 송고 | 2021-11-17 17:33 최종수정
고(故) 문중원 기수 부인 오은주씨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시민분향소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2020.3.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고(故) 문중원 기수 부인 오은주씨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시민분향소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2020.3.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마사회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문중원 기수 사건과 관련해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마사회 전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전 경마처장 A씨, 조교사 B,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조교사 개업 심사 이전 B씨와 C씨의 면접 발표 자료를 지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사전 검토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교사는 마주와 위탁계약을 맺어 말을 데려오고 마필관리사를 고용하는 경마 감독이다.

이듬해 열린 심사에서 B씨와 C씨는 최종 합격했지만, 고 문중원 기수는 조교사 면허를 따고도 5년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 기수는 결국 지난 2019년 11월 조교사 개업 비리 등 마사회의 부조리한 운영을 고발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마방 임대에 마사회 특정 직원과의 친분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지난 10월 A씨에게 징역 2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 방해를 했다는 근거가 사실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8월과 같은해 10~11월 신규 조교사 선발이 예정되지 않아 선발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조교사 총괄 평가위원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업 계획 발표 자료를 수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