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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발 '종부세 개편론'…"이중과세 불필요" vs "부자증세 순기능"

22일 고지서 발송 앞두고 윤 후보 주장에 논쟁 가열
선거 앞 표심 경쟁이라는 비판 속 찬반 주장 공존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1-11-15 16:31 송고 | 2021-11-15 16:59 최종수정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모습. 2021.11.12/뉴스1DB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모습. 2021.11.12/뉴스1DB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쟁이 다시 달궈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정관가를 중심으로 한 존폐 논란이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종부세 폭탄 우려가 제기되자 이 시점에 맞춰 기존의 종부세 전면 개편 공약 방향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내년 이맘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는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의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人別)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고, 1가구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원이다. 당초 9억원이던 1주택자 과세 기준선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개정을 거쳐 3억원을 더 올렸다.

올해 종부세 총액은 5조1138억원(기획재정부 추계)으로 작년 대비 42% 급증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급등에 더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현행 0.5∼2.7%에서 0.6∼3.0%로 오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세율도 종전 0.6∼3.2%에서 1.2∼6.0%로 두 배 오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종부세 부담도 이전보다 두 배 넘게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한다. 1주택자 기준선(9억→11억원)을 완화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세 영향이 커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서울 강남권 2채 보유자의 경우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9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제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9월7일 서울 시내에 걸린 현수막. 2021.9.7/뉴스1DB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제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9월7일 서울 시내에 걸린 현수막. 2021.9.7/뉴스1DB
 
선거를 앞두긴 했지만, 종부세 개편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집값 급등과 세율 인상, 주택 공시가 현실화 등에 따라 종부세액이 급증했으니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다. 이미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돼 이중 과세라는 비판도 한몫한다.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유예나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론이 제기된 것도 그런 연장선이다. 특히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이 급등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납세 부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폐지' 목소리까지 나온다.

반면, 종부세를 추가로 완화하거나 폐지할 경우 '부자감세' 등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미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기준을 완화했고,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은 전체 국민 중 9만명에 불과한데 자산가들을 위한 세금감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 9억 이상 집을 가진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세액은 273만원에 그쳤고, 종부세 대상자 중 절반은 1년에 24만원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집값을 잡기 위해선 오히려 올해 완화한 1주택자 과세 기준선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특히 이달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12월 1∼15일 납부)을 앞두고 대선 표심 경쟁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자산 불평등 완화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상 1주택자에 한한다고는 하지만 종부세 폐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 양극화' 현상을 막는 장치 중 하나인 종부세를 선거 앞둔 상황에서 역할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과세당국은 달궈지는 논쟁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한 당국자는 "(종부세 개편 논쟁은)이달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 내달 1~15일 납부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대선후보의 공약에 뭐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1.3/뉴스1DB
서울 서초구,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1.3/뉴스1DB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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