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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은 아버지 법정서 울분 “살인마에게 법정 최고형을…"

피해자 아버지 "피고인 계획적 살인, 반성도 없었다"
피해자 어머니는 국민청원…엄벌 촉구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1-11-10 11:4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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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최고형을 내려주세요.”

10일 ‘완주 고등학생 살인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심리로 열렸다.
이날 피고인 석에 선 A씨(27)는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피해자 유족측이 검찰을 통해서 의견 제출을 원하시던데, 의견 제시할 분 계시나요”라고 물었다.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방척객이 “네”라고 대답한 뒤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 A씨는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노래방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로 아들을 찌른 뒤 발과 주먹으로 폭행까지 했다. 이 후 그 어떤 구호활동도 하지 않고 ‘지혈하면 살 수 있다’고 웃으면서 조롱하고 나간 살인마다”라고 울부짖었다.

그러면서 그는 “A씨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뉘우침과 반성도 없었다”며 “피를 토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법이 정한 최대형량으로 엄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에 따라 증거 인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15일 오전 10시30분 같은 법정서 열린다.

A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4시44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C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C씨를 협박했다. B군은 이들이 싸우자 말리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B군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이 숨졌다”며 “사건 당시 가해자 A씨는 쓰러진 아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지혈하면 산다는 말을 남긴 채 웃으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나뿐인 아들이 인간같지 않은 피의자에게 처참하게 살해됐다“며 ”가해자는 유가족에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꼭 엄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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