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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린 고교생 아들 주검으로…가해자 웃었다" 靑청원 7만명 응답

'완주 노래방 살인ㅅ건' 유족들, 엄벌 호소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2021-11-08 17:53 송고 | 2021-11-08 17:56 최종수정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 뉴스1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 아들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유족들의 국민청원이 8일 오후 5시 34분 기준 '7만 명'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 관련 청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40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가해자 B씨가 A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 관련 내용이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군의 일행이던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것에 격분해 노래방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현장에서 술에 취해 있던 B씨가 흉기로 C씨를 협박하자 A군이 이를 말리다가 변을 당했다.

이후 A군은 흉기에 복부 등을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의 어머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제 아들이 일면식도 없는 인물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해 차디찬 주검이 돼 왔다"며 "B씨가 쓰러져 있는 아들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찼고, 의식을 잃은 아들에게 '지혈하면 산다'며 웃으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 인해 아들은 차디찬 바닥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싸늘하게 죽었다"며 "제 아들의 한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겠느냐. 아들이 처참히 죽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고 떠올랐을까 가슴이 찢어져 살아갈 수조차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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