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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징계 심의' 위원회 특정성별 비율 '40% 이상' 구성해야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21-11-07 07:07 송고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경찰관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앞으로 특정 성별 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에는 징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달리 말하면 40% 이상은 특정 성별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징계 심의 시 양성의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는 차원이다.

기존 규정은 공무원 성 비위 사건 심의 때 피해자 성별에 해당하는 위원을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했다.

경찰청 징계심의원회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에 따라 위원장 1명 등 11인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또 징계 절차 중인 공무원의 퇴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항목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사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모든 부처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개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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