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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재조사 국민대, 이번엔 조사위 구성 논란

본교 전임교수 5인 계획에 "외부인 포함 규정 위반"
재조사위 별도 규정 없어…90일 '시간끌기' 지적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1-11-05 13:59 송고 | 2021-11-05 14:34 최종수정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2021.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2021.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했지만 재조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민대의 '학위논문 재검증 계획'에 따르면, 국민대는 17일까지 김건희씨 논문 검증을 위한 재조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교육부 요청에 따라 국민대는 지난 3일 오후 8시쯤 해당 계획을 공문으로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대는 '본교 전임교수 5인'으로 재조사위원회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국민대는 "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의 개별 접촉 및 의사 확인 후 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 위촉 절차를 진행한다"고 공문으로 교육부에 밝혔다.

하지만 재조사위원회가 내부 인사로만 채워지면서 국민대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대 규정을 보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총장 승인을 얻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나온다.

이어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규정돼 있는데 국민대가 외부인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재조사 위원으로 국민대 소속 전임교수 5인으로만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재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 중에는 재조사를 세세하게 규정으로 정해놓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며 "본조사위원회 규정을 동일하게 재조사위원회에 적용할지 말지는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 가동 후 90일 이내에 재조사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본조사위원회도 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준홍 국민대 동문비대위원장은 "현재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는 교수를 배제하고 외부 인사까지 고려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대 동문비대위는 국민대가 김건희씨 논문 부정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전날(4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대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내년 2월15일까지 재조사를 완료하기로 계획한 대목을 두고 '시간끌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대가 정한 재조사 완료 시점은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이다.

내년 2월15일에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학위 취소 결정은 대학원에서 내려야 하는 문제여서 대선 전에 논란에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2월15일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조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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