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이 모두 정부의 임시허가를 받았다.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6곳의 2차 특구 사업 15개에 대해 안착화 방안 심의 및 의결이 이뤄졌다.
심의 결과 제주도의 4개 사업과 전북 1개 사업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제주도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등이다.
임시허가는 안전성을 충분하게 입증한 사업에 한해 특정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기간은 오는 12월6일부터 2023년 12월5일까지 2년이며, 기간내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년 자동 연장된다.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 총 1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국비 109억원, 지방비 47억원, 민간 27억원 등 총 183억원이 투입됐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충전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기존 충전기에 동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합해 충전시간을 50%가량 단축할 수 있다. 또 급속충전기 교체 없이도 성능 고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함으로써 공간 제약 없이 충전할 수 있고 고정형 충전기 이용 대기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은 개인소유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사업이다. 소유자에게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별도의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충전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전기차 특회진단 서비스는 이동형 점검차량을 통해 진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이 점검장을 찾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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