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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 임시허가 획득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021-11-04 12:10 송고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이 모두 정부의 임시허가를 받았다.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6곳의 2차 특구 사업 15개에 대해 안착화 방안 심의 및 의결이 이뤄졌다.

심의 결과 제주도의 4개 사업과 전북 1개 사업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제주도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등이다.

임시허가는 안전성을 충분하게 입증한 사업에 한해 특정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기간은 오는 12월6일부터 2023년 12월5일까지 2년이며, 기간내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년 자동 연장된다.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 총 1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국비 109억원, 지방비 47억원, 민간 27억원 등 총 183억원이 투입됐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충전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기존 충전기에 동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합해 충전시간을 50%가량 단축할 수 있다. 또 급속충전기 교체 없이도 성능 고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함으로써 공간 제약 없이 충전할 수 있고 고정형 충전기 이용 대기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은 개인소유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사업이다. 소유자에게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별도의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충전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전기차 특회진단 서비스는 이동형 점검차량을 통해 진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이 점검장을 찾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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