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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김만배 측, 치열한 장외 신경전…"증거인멸 우려" vs "방어권 침해"

"평당 분양가 100만원 낮춘 게 배임?…다른 컨소시엄 더 낮아"
검찰, 영장심사 중 김만배와 남욱 화장실서 말맞추기 의혹 제기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1-11-03 19:10 송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씨(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성동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씨(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성동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검찰이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장외에서 사활을 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 측은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평당 택지 분양가를 1500만원이 아닌 1400만원을 낮춰 공사에 65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펴자 경쟁 컨소시엄의 사례를 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컨소시엄의 경쟁 컨소시엄인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평당 분양가를 1060만원으로,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평당 1300만원을 적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1500만원 이하이면 다 배임 혐의로 봐야하냐"고 맞섰다고 한다. 

또한 검찰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5개 블록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 등 시행 이익의 환수조항이 삭제되면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시행이익이 공사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 측은 산업은행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에선 모든 블록을 직접 시행하려 했다는 등 다른 컨소시엄의 사례에 비춰볼 때 5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니고 검찰의 손해액 산정이 자의적이라고 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 준 뇌물 5억원 중 4억원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변호사, 남 변호사에 전달된 경위를 처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유원홀딩스에 투자한 35억원 중 11억 여원을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 빌려준 사실을 알고 '갚으라' 독촉했고 이에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받았다'면서 4억원 수표를 남 변호사의 계좌에 입금을 시켰다는 것이다.  

심문 후 김씨 측은 김씨가 4억원 수표 관련 정 변호사 등의 진술을 검찰이 김씨의 조사 과정에서 밝히지 않고 법정에서 처음 공개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김씨 측은 "조사 과정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피의자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수표가 건너간 것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는 부분"이라며 "김씨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이미 대질조사 과정에서 공범간 진술을 통모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등 우려를 고려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4자 대질조사 당시 쉬는 시간에 김씨와 남 변호사가 화장실에 가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말맞추기라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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