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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부산 "16개 구·군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해야"

중구청, 부산 기초단체 최초로 휴무제 실시
11일 구청장·군수협의회서 휴무제 시행 계획 논의될 듯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1-11-01 12:37 송고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가 부산시청 앞에서 '10월20일 공무원 민원행정 1시간 멈춤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제공)© 뉴스1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가 부산시청 앞에서 '10월20일 공무원 민원행정 1시간 멈춤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제공)© 뉴스1

부산 중구가 지역 최초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노동조합이 환영하면서도 지역 내 전면 실시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및 16개 구·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0월20일 민주노총의 전국적 총파업을 맞아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행정을 중단했다. 노조는 "시범 실시 전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며 "점심시간에 구·군청, 동주민센터를 찾은 주민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점심시간 휴무제를 공감해줬다"고 평가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근로자들의 휴식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노조의 점심 휴무제 투쟁 이후 중구청이 지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도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민원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일선 지자체에 세부 준비를 안내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구·군청은 수십년간 주민들을 핑계로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자신의 입맛대로 '이 때 먹어라. 저 때 먹어라'라고 지시하며 공무원들의 노동권을 유린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월 한달간 시범시행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공무원 휴식권 보장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열리는 11일 오전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며, 협의회에서 휴무제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시 각 구·군청을 상대로 규탄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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