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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vs '연금저축' 어떤 게 유리할까…금감원, 금융꿀팁 소개

세액공제 최대로 받으려면 연금저축에 IRP 추가 가입해야
공격적인 투자성향, 사회초년생엔 연금저축이 더 유리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1-11-01 12:00 송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News1 임세영 기자

#근로소득자 A씨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받고자 하는데,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중 어떤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다. 사회 초년생인 B씨는 향후 은퇴 시점까지 투자 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연말을 앞두고 세제혜택 연금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담은 금융 꿀팁을 소개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공제한도를 각각 참고해 가입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합산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의 경우 단독으로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700만원)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IRP에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700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한다.
사회초년생 등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는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유리할 수 있다. IRP의 경우 주식형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나,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관한 제한이 없어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도에 인출 계획이 있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외에는 일부인출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가능해 필요한 금액만 찾아 쓸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이전의 경우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 등 동일한 상품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이전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확인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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