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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위드코로나 최종안 발표… 차별 논란 '백신패스' 해법은?

식당·카페 10인 모임 접종자·미접종자 구성 비율 주목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21-10-29 04:10 송고 | 2021-10-29 06:00 최종수정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정부의 최종안이 29일 나온다.

이 안에는 11월부터 밤 12시 이후에도 최대 10명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유흥시설·헬스장·사우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내용 등의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공청회와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이날 오전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지침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따라서 이날 최종안에는 수정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월 1일부터 최대 10명까지 식당·카페 이용…술집도 밤 12시까지

중대본이 이날 발표하는 최종안은 지난 25일 공개된 초안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2년 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을 위한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1차 개편은 11월 1일부터, 2차 개편은 12월 중순부터, 3차 개편은 2022년 1월 이후로 예상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 밤 12시 이후에도 최대 10명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원 규정에 따라 미접종자와 접종 미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회사 내 소규모 부서가 식당에서 단체회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관람객은 심야영화를 보며, 시범사업 형태지만 영화관에서 팝콘과 음료도 마실 수 있게 된다. 늦은 밤까지 공연을 관람하고 독서실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식당과 카페는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 때문에 영화관이나 공연장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비교적 높은 2그룹에 속한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을 3그룹으로 분류 중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낮은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은 3그룹인데, 이 3그룹에 속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11월 1일부터 시간과 이용 인원에 더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2그룹 중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대신 24시간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1그룹인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완화하고,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11월 '위드코로나' 시작과 함께 접종자 인센티브의 일종으로 '백신 패스'가 드디어 도입될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1월 '위드코로나' 시작과 함께 접종자 인센티브의 일종으로 '백신 패스'가 드디어 도입될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결혼식 최대 500명 미만 허용…예배 후 취식 2~3차 개편 때 검토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경우 위드 코로나 2차 개편이 이뤄지는 12월 중순에 유흥시설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풀어줄 계획이다.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백신 패스는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13만개 시설, 100인 이상 행사 집회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4제곱미터(㎡)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 유사시설 간 통일해 개편한다. 접종 완료자만 모이는 곳에는 인원 제한을 해제하는 인센티브(특전)를 적용할 계획이다.

3차 개편 때는 이 같은 인원 제한 지침을 해제하고, 사람 간 1m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기본 방역수칙을 반영한다.

단체나 국가 행사,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집회는 1차 개편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를 허용한다.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는 접종 완료자 또는 검사 음성자만 참석하며, 인원 규정은 500명 미만이다. 2차 개편 때는 접종 완료자·검사 음성자로만 운영할 시 인원 제한을 없앤다.

종교시설은 11월 1일부터 정규예배 전체 정원의 50%까지 허용하며, 접종자·미접종자만 참석하면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예배 후 실내 식사 허용 등은 2차나 3차 개편 때 검토할 예정이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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