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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황무성, 공모지침서 일부러 모른척…거짓말로 흠집내기"

"사퇴종용 자작극 벌인 것인지 논란…자신 돌아보라"
황무성 "이재명, 떳떳하다면 특검 통해 밝혀라" 입장문 발표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2021-10-28 19:03 송고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8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향해 "공사 사장 공모단계부터 재임 기간 내내 사기죄 수사와 형사재판 사실을 숨기고 공사 임직원을 속인 것은 아닌지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무성씨는 2015년 2월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퇴종용 자작극을 벌인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이날 황 전 사장이 이 후보에게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 밝히라"고 입장문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이 후보가 당시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알고 싶었다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모두 제공해줬으면 될 것"이라며 "모든 자료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본인들의 주장만 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황 전 사장은 2014년 6월30일 사기죄로 기소됐는데, 기소 내용은 2011년 해외 사업 관련 수주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황 전 사장은 2013년 8월 공사 초대 사장 공모에 참여할 당시 위와 같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전 사장이 오늘 입장문에서 '현재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밝힌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사가 2015년 2월 13일 실시한 성남시 대장동 제1공단 결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1차 이익배분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2차 이익배분 임대주택용지 제공으로 되어 있고, '공사는 임대주택단지 대신 현금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전 사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며 "자신이 결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수사기관의 입맛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황 전 사장에게 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를 권했던 사람으로서 우연한 기회에 황 전 사장이 사기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돼 공사에 누가 되거나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 사퇴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라며 "황 전 사장은 거짓말로 특정 후보 흠집 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2월6일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 집무실을 찾아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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