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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9일 긴급 이사회 개최…인터넷 먹통 사태 보상안 논의

구현모 대표 "약관과 관계없이 보상책 마련할 것"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1-10-28 18:22 송고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KT가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와 관련 29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보상안 등 수습책을 논의한다.

28일 통신업계와 KT새노조에 따르면 KT는 29일 구현모 대표 주재로 긴급 이사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현안은 보상안이다. 
앞서 구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 혜화타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상과 관련해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보상안은 약관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 이사회까지 가야 한다. 이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보상 관련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약관상 3시간으로 돼 있는 건 오래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 비대면 사회, 통신에 의존하는 서비스가 많은 시점에서는 좀 더 개선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고는 25일 오전 11시20분쯤부터 11시57분쯤까지 37분 정도 전국 KT 유·무선 인터넷망이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완전 복구까지는 1시간 25분이 소요됐다
통신3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8배를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피해자 보상액이 6배에서 8배로 증가했으나 보상을 판별하는 기준은 '3시간' 안이 유지된 상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9일 오후 이번 사태의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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