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울먹였던' 리지, 음주운전사고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징역은 면했다(종합)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최현만 기자 | 2021-10-28 14:32 송고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29)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21.10.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29)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21.10.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소은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리지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리지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리지는 이날 "평소 음주운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음주차량을 신고해왔다"라며 "저의 잘못으로 평생 해선 안될 범법행위를 했고 사고가 났는데, 직접 신고해 자수했지만 평소 저의 말, 행동과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러 굉장히 반성·후회하고 있다"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이어 "저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평생 수치스러울 일"이라며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에 현실과 꿈에서 반성하며 자책하며 살고 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그간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게 감히 부탁드린다"고 얘기했다.

한편 리지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리지는 활동을 중단했고, 지난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너무 너무 죄송하다"라고 오열했다.

리지는 지난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합류해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애프터스쿨 활동과 유닛 오렌지캬라멜 활동을 펼치며 발랄한 매력으로 주목받았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다. 최근에는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오 마이 베이비'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했다.


taehyun@news1.kr

오늘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