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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영장청구로 거센 비판 공수처, 내주 손준성 첫 소환하나

두달 가까이 수사해 입증한 혐의 사실도 거의 없어
공수처 신임검사 일부도 수사팀 투입해 수사력 보강

(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 | 2021-10-28 13:41 송고 | 2021-10-28 13:53 최종수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 중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손 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공수처는 신임 검사를 투입해 수사팀을 확충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등 첫 피의자 소환조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주 중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첫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다음날인 27일 곧바로 손 검사 측과 소환조사 일정 조율에 나섰다.

다만 영장심사에서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와 수사전략 등이 손 검사 측에 노출됐기 때문에 소환조사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으려면 공수처 수사팀의 증거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1호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공수처는 수사 동력 상실 비판에도 전략 수정은 일부 불가피하지만, 흔들림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주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한 수사 스케줄대로 간다"며 "영장 기각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전열을 재정비해 소환조사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재가한 신임 검사 8명 중 일부도 고발사주 수사팀에 투입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 등 피의자 소환조사와 증거 보강 등에 주력한 뒤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소환 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의 의혹 규명 정도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일정 등에 따라 조사 일정이 좌우되는 등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피의자 방어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공수처가 두달 가까이 수사해 입증한 혐의 사실이 거의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고발장과 함께 텔레그램 메신저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을 열람하고 출력해 전달한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 이부분을 소명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법원에 낸 2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기재했다. 12쪽 분량의 범죄사실 부분을 쓰면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김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지난해 4월3일 당시 손 검사의 부하 검사 2명이 검찰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접속,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씨의 이름 등 이 사건과 관련한 검색어로 검색했다는 내용도 영장청구서에 담겼다. 다만 손 검사 부하 검사들이 판결문을 검색한 사실만으로 이들이 고발사주 의혹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  

공수처는 조성은씨 텔레그램 대화방에 찍힌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 외에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직접 보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영장청구서에 범죄 배경을 설명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을 50여 회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8월 당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윤 전 총장이 수사를 지휘한 내용 등을 전제사실로 기술했는데, 정작 범죄사실에는 윤 전 총장 이름을 적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부실한 영장 청구서로 인해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손 검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한 법조인은 "영장이 죄다 성명불상에 고발사주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적시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영장청구서만 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게 보인다"고 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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