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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고, 깔아뭉개고…아들 태어나자마자 학대한 20대 부부

상습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첫 공판서 대부분 혐의 인정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1-10-28 13:0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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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도 안 지난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한 데 이어 부부싸움을 하다 깔아뭉개기까지 한 20대 부부가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A씨(26)와 B씨(25)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아들 C군을 낳았으나 불과 두 달 뒤인 그 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개월 간 C군을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등 C군에 대한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지난 1월 말 주거지 거실에서 다투던 중 당시 C군이 방 안에 엎드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씨가 B씨를 C군 위로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식으로 C군에게 다발성 장기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군 위로 넘어진 B씨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자 뒤이어 약 30초 간 손으로 B씨의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며 C군에게 계속 충격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후 C군의 복부가 기저귀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차오르고 C군이 식은 땀을 흘리며 울고 보채는 등 C군의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A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주거지에서 B씨가 없는 사이 C군의 얼굴과 팔 등을 때린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현재 A씨는 C군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등을 위해 11월25일 오후 2시30분에 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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