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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칭' 불법스팸 기승…정부, '징역3년·과태료 3천만원' 처벌 강화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 강화
스팸발송 모든 단계에서 수·발신 차단하기로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1-10-28 11:00 송고
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 뉴스1
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 뉴스1

정부는 서민대출이나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대출이나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과태료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을 제한하고,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권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해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특히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히 자극하는 전화된 수법으로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탐지량은 2020년 하반기 1717만건에서 2021년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증가했다. 이 중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2021년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했다.
정부는 그간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해 왔다. 여기에 이동통신 3사는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불법스팸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불법스팸을 발송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판단, 동일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거나 통신사, 문자 중계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처벌 수위는 적발시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과태료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과태료 상향하기로 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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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가상번호를 포함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하기도 했다. 다만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한 경우 종사자 수와 신용도, 번호사용 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해 주기로 했다.

또 은행사칭 대출이나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된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도 정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간 공유해 스팸발송 모든 단계에서 수·발신을 모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불법스팸 추적 기간을 7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금융회사 전화번호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해 은행사칭스팸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스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정부는 이번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으로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시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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