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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소상공인 80만개사에 2.4兆 손실보상금 지급 시작

기존 예산 대비 1.4兆 증액…62만개사에 신속보상
29일까지 3일간 매일 4회 지급…당일신청-지급 가능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1-10-26 15:00 송고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6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0.26/뉴스1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6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0.26/뉴스1

오는 2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를 대상으로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오전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80만개사가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3%(2만7000개),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97%(77만3000개)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 1조원보다 1조4000억원 증액됐다. 지난 7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을 반영해 2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날 오후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상 지원 관련해서 당초 1조원 편성이 돼 있었다"며 "지난 8일에 손실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 산정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2조4000억원까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청구권적 성격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상 지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1.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1.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속보상 62만개사에 1.8조 지급…전체 보상금액 73%

신속보상 대상은 총 62만개사로 총 1조8000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3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77%, 전체 보상금액의 73%에 해당한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27일부터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27~29일까지 3일간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오전 0~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7~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0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달 새벽 3시부터 지급한다.

신속보상 대상자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에 걸쳐 오전 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7일 오전 8시 문을 여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콜센터(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6일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정리, 오후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1.10.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6일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정리, 오후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1.10.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7~30일까지 첫 4일간은 접속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27일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과 30일은 짝수 신청이 가능하며,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의 문이 닫혀 있다. 2021.9.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의 문이 닫혀 있다. 2021.9.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손실보상 업체 10곳 중 7곳 '식당·카페'…평균 보상액 최고 '유흥시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73.6%(45만개사)로 가장 많고 총 1조3000억원이 지급된다.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 8.5%(5만2000개사), 학원 5.2%(3만2000개사)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는 30만개사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 62만개사의 49.2%다. 음식·숙박업 소기업을 기준으로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30.7%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만~5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0만3000개사로 전체의 33.0% 수준이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5%(9만3000개사),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0.1%(330개사)다.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14.6%(9만개사)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9만개사 중 76.8%인 6만9000개사가 연매출 8000만원 미만(간이과세 대상)이다. 또한 3분기 중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29.5일 정도로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미용업 및 목욕장도 25.1%(2만3000개사)가 포함됐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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