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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빚투 막는다' 총대출액 1억~2억 넘으면 소득기준 대출규제

[가계부채 대책] 차주별 DSR 2·3단계 조기시행…갚을 만큼 빚지는 관행 정착
2금융권 DSR비율 60%→50% 강화…카드론, 내년1월 DSR 산정 포함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21-10-26 10:30 송고 | 2021-10-26 10:42 최종수정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빚 내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가 어려워진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한층 강화된다. '갚을 능력만큼 빚지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권 대출관리 강화에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현행 60%인 2금융권 DSR 비율을 50%로 강화한다. 은행권 DSR 비율은 40%로 유지한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차주별 DSR 비율이 규제치를 넘으면 더이상 대출을 받지 못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가는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의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내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를 80%로 설정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가계부채의 실물경제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으로 부상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차주별 DSR 단계적 규제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내년 7월과 2023년 7월에 차례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2·3단계 차주별 DSR 조치를 내년 1월과 7월에 조기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은행에선 40%, 2금융권에선 60%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내년 1월에 DSR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현재 연소득 4000만원 무주택 세대주가 서울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60%까지 인정받아 주담대로 3억6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여기에 연봉 수준인 4000만원까지 신용대출로 더 받을 수 있어 총 4억원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2단계 규제에서는 집값과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기만 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연봉 4000만원은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1600만원(월 133만원)을 넘을 수 없다. 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금리 3.5%)으로 잡아도 3억원 밖에 대출이 안 된다. 종전 대출한도보다 1억원 줄어드는 것이다. 이미 이용 중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이 있으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2단계 조치 대상이 전체 차주의 13.2%, 전 대출의 51.8%로 예상했다. 3단계가 적용되면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대상이 된다.

2금융권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에는 은행 40%, 2금융권 60%가 적용되는데, 2금융권 기준이 50%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규제비율을 은행권 수준으로 낮추지 않아 풍선효과의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2금융권 이용자가 주로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DSR 계산시 대출의 산정만기도 내년 1월부터 현실화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으로, 비주담대는 10년에서 8년으로 각각 산정만기를 축소한다.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급증한 상호금융권 비(준)조합원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예대율도 정비한다. 현재 80~100% 이하인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가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이 모두 1.0%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조합원은 0.9%로 낮아지고 준조합원은 1.0%를 유지되는 반면 비조합원은 1.2%로 높아진다. 

차주단위 DSR을 산정할 때 카드론도 내년 1월부터 포함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양산하는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카드론에 대한 차주단위 DSR을 적용할 때 산정만기는 실제 대출 계약서상의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론의 동반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5개 이상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거나 한도감액의 최소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에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여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내년 80%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도 현재 6bp(1bp=0.01%)에서 10bp로 올리기로 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는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해주고 신용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DSR 산정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만기를 실제만기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전세자금대출'을 차주별 DSR에서 제외했다. 또 결혼, 수술, 장례 등 긴급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연봉의 100%인 신용대출 한도를 예외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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