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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전세대출, 내년엔 총량규제 포함…분할상환유도

실수요자 보호 DSR 규제서 빠졌으나
대출 계속 늘면 DSR 산정 포함 '경고'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1-10-26 10:30 송고
서울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News1 이재명 기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총량관리 규제엔 내년부터 다시 포함하기로 해 전세대출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심사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전세대출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이후에라도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갚을 능력에 맞게 빚을지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소득기준 가계대출 규제 조기시행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선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단위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킬지가 주요 관심사였으나, 실수요자의 피해를 고려해 결국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대출은 그동안 임차보증금을 소득 외 상환재원으로 인정해 DSR 규제에서 제외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인 이른바 '갭투자'에 악용돼온 전세대출을 잡지 않고선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연 증가율 5~6%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생기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도 규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근까지 검토해왔다.
그러나 DSR 규제로 전세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서민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금융당국은 대신 올해 4분기 가계부채 총량관리 규제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내년부터는 다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권고치인 5~6%대에 육박해 실수요 전세대출마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이달 중순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이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금융사들을 통해  전세대출의 한도를 전셋값(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하고, 잔금일 이전 신청분만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했다.

전세대출이 총량관리 규제에 다시 포함됨에 따라 대출 관리를 위한 금융사들의 심사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연 4~5%대로 올해(연 5~6%대)보다 더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더해 전세대출 분할상환 실적이 높은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거나,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을 도입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원금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선 제외했다"며 "그러나 앞으로 추가 대책 후보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세대출 보증한도나 비율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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